목차 실업급여란신청자격신청절차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될까?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신청자격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자발적 퇴사 X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함.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란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