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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신청자격,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지니__ 2025. 3. 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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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실업급여란

신청자격

신청절차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될까?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신청자격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자발적 퇴사 X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함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음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고용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직업훈련 이수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시 어떻게 되는지?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위 부득이한 요건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퇴사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사정이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부득이 퇴사할수밖에 없었다는 비자발성을 인정합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퇴사 후 거주지 이전계획인 상태라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인 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 를 기재해야 된다는 것

이직확인서 코드가 "1104"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04 : 가족/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3개월 이내도 인정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이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네이버지도에서 캡쳐로도 충분하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가장 정확한 건 본인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 입니다.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어 실제 신청해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ㅎ...

 

 

 

출처 :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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