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신계약) 면책기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면책기간 산정은 어떻게 될까? :: 질병통원/입원의료비, 상해통원/입원의료비, 일반상해의료비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한 번쯤 “면책기간” 이라고 연락을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면책기간이 특약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치료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1)질병통원의료비 가입자
보상기간 : 1질병당 1년(365일)이내 30회 한도로 보상, 이후 180일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
이 말은 즉슨, 가령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계속해서 병원을 다닐 경우
1년동안 30회까지만 보상이 되고,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뒤에 다시 1년간 30회 동안 보상이 됩니다.
2)상해통원의료비 가입자
보상기간 : 사고일로부터 1년(365일)이내 30회 한도 보상 후 보상기간이 종료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 180일이 경과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보상이 가능하지만,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 1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3)질병입원의료비 가입자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간 보상이 가능하고, 180일이 경과한 뒤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간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4)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와 비슷한 맥락으로 365일 입원 보상 후 끝나게 됩니다.
상해의 경우 365일로 끝나게 되니 골절수술이나 핀고정 등 제거해야 하는 수술을 하게된다면 1년 이내 핀제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5)일반상해의료비
1세대 보험, 신계약에서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말고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이 되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일반상해의료비는 입원+통원 을 한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 담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이되고 끝나버립니다.
통원에서 공제금액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상해의 경우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더라도 사고일로부터 180일로 끝나버리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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