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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변경사항 :: 1인 다계좌 허용,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지니__ 2025. 1. 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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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501011942395650

 

청년도약계좌 금융투자 상품 거래 허용…ISA 1인 1계좌 폐지 [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과는 별도로 하반기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가 폐지되고 다계좌가

www.fnnews.com

위의 기사와 같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ISA계좌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경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SA 다계좌 허용
2.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
3. 국내투자형 ISA계좌 신설

ISA 다계좌 허용 - 선택권 확대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 폐지, 다계좌 허용

*현행 ISA 계좌는 중개형 or 신탁형 or 일임형 중 택1 하여 하나만 가입 가능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

• 일반 ISA계좌
납입한도 :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비과세한도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 국내투자형 ISA계좌
납입한도 : 연 4천만원(총 2억원)
비과세한도 :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
가입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까지 포함(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국내투자형 ISA 신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


기대효과


ex 1)
신탁형 + 일임형 = 예적금 투자 + 전문가 운용(주식형•채권형펀드) 효과

ex 2)
중개형 + 일임형 = 주식•ETF 직접 거래 + 전문가 운용(주식형•채권형펀드) 효과

ex 3) 증권사와 은행이 서로
제휴한 경우
중개형 계좌 -> 증권사 개설
신탁형 계좌 -> 은행 개설
일임형 계좌 -> 은행 or 증권사 개설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주식•ETF 직접 거래 + 예적금 투자 + 전문가 운용(주식형•채권형펀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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