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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 디딤돌대출이란, 대출금리, 조건 등

지니__ 2024. 12.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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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참고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순서]
1. 대출대상
2. 대출금리
3. 우대금리
4. 대출한도
5. 대출기간
6. 신용조건
7. 신청시기
8. 대상주택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연 2.65% ∼ 연 3.95%

 

대출한도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용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우대금리

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1.5%p 미만일 경우 연 1.5% 적용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⑤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⑥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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